다음이 조중동에 대한 항의 광고 숙제를 임시차단했다.
이법은 그렇다. 신고가 들어가면...포털은 일단 정지 시켜야 한다. 한달동안 할수 있으며... 그동안 그게 허위거나 남을 음해하는 목적이라면...
삭제된다. 그러나 그렇지 않거나.. 혹은 요청한 쪽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그럼 조중동의 광고 숙제를 막아 놓았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 한달간 무조건 막히게 되어 있다. 한달.. 어찌보면 별루 안길지만...
조중동은 아마도.. 한달이면 지금의 이 무시무시한... 광고주 항의가 사라질것이라고 믿나보다..
이런게 이번 선거에서도 기막히게 사용되어...
이번 대선에서의 네티즌의 여론 주도를 실종하게 만들었다.(참고로 이법을 개정한 곳은 한나라 당이다.)
아무튼.. 이러한 악법적인 법은 폐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과연 한나라당에서 해줄까..
결국 어론의 자유를 침해한걸로 헌법소헌 내야 하는것인가...-_-;